(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일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무인 인형뽑기방 증가에 따라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35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과 허가취소 규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등을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업계 관계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홍보가 함께 이뤄졌다.

게임위와 협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안내 리플릿’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도 제작·배포했다. 관련 안내 사항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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