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20일 오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공소청법안 주요 내용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해 공소청 조직, 검사 직무·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공소청법은 수사기관·공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25.10.01. 공포, 26.10.02.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 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토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제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제7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제고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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