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금융권의 건전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거래 환경 개선, 서민금융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16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정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금융회사가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사업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거래 환경 마련 ▲지역 서민금융 공급 등 중소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선제적 대응 ▲내부통제 강화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중소금융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상품 조건 변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대출금리 변경 시 문자메시지(SMS) 안내를 확대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전월 실적 및 인정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출 청약철회권, 채무조정 요청권 등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카드사의 다크패턴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높이는 대신 지역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율과 유동성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특별 관리 등을 통해 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 유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PF 건전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재발을 방지한다.
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상호금융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정형·신종 대출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권익 취약 요인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디지털 자산 환경 변화에 맞춘 카드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상호금융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및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 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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