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주요 구조(표) (표 = NSP통신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가 3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첨단산업과 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 대규모 투자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상자산 금융사기 방지,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안전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본회의 핵심은 ‘대미투자특별법’…투자 추진체계와 재원 법제화

이번 본회의 처리 안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재원 조성·운용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 대상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 산업으로 한정된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정부의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단순한 투자 지원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법률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은 투자 확대 자체보다도, 대규모 대외 투자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재정 운용의 틀을 동시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회의 처리 안건 중 정책적 무게가 가장 큰 법안으로 평가된다.

2조 원 공사·기금 신설…투자 지원 수단도 제도화

재원·집행 구조(표) (표 = NSP통신 강은태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은 투자 추진을 위한 집행 수단도 함께 담고 있다. 정부 출자로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실제 투자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와 자금 구조를 함께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의 수익성, 투자 위험, 정책 목적 간 균형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넣은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국회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외교·통상 후속입법을 넘어, 국가전략 산업 지원과 재정 통제를 결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별 추진 과정에 대한 감독 기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전 법안도 다수 처리…피해구제·기후·정보보호 포함

주요 처리 법안(표) (표 = NSP통신 강은태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수의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과 신속한 배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적용 대상에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기후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참여를 강화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보보호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유아 대상 학원·교습소 모집시험 금지 법안, 응급의료 지역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는 이번 본회의가 산업·통상 분야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교육, 보건, 디지털 피해구제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날 본회의는 대외 투자 전략과 국민 생활 보호 법안을 함께 처리한 회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은 통상·산업 정책의 법제화 측면에서, 나머지 법안들은 피해구제와 생활 안전 측면에서 각각 의미를 갖는다.

이번 국회 본회의는 대미 전략투자 법제화와 함께 생활·안전 관련 다수의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며 산업정책과 민생입법을 병행한 회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공사·기금 설치와 개별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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