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중 ‘부당한 이익 요구’에 대한 중대 제재 조항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신협은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한 경우 10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협은 해당 조항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모호한 기준 아래 제보만으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악의적 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협회는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원회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제재가 확정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까지 권고하는 중대 조치인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와 사실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견서는 3년 만에 재개되는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를 앞두고 제출됐다. 협회는 포털 뉴스 유통이 한국 언론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주요 파트너인 언론사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규정이 마련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신협은 이 밖에도 ▲뉴스검색제휴 80점, 콘텐츠제휴(CP) 90점의 합격선 재검토 ▲자체 생산 기사 비율 기준 완화 ▲특정 3개월 기사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방식의 개선 ▲외부 필진 인력 산정 방식 보완 ▲AI 활용 표시 의무의 소급 적용 금지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제재의 취지와 언론 신뢰 회복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규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승철 기자(sckim@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