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6일 김철기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7억91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6일 공시를 통해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 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것”이라며 “이번 조정이 불성립돼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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