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킹 등으로 전자금융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은 5일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IT) 보안 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전자금융 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상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해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원인분석·대책마련 등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