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건축사회가 사용승인 관련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수십억 부당이익를 취했다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반환조치를 권고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만 9000원∼119만 7000원(2013년도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 수수료 외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을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2005년도에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만 1000원∼390만 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아 총 약 55억 원을 추가 징수, 그 부담을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에게 전가해 왔다.

따라서 지난 10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징수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이중 약 12억 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에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 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추가적으로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토록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약 43억 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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