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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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회사는 고객센터·멤버십 통합 앱 ‘U+one’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반영과 결과물 표시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전사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CTO·정보보안센터·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법 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2025년 6월 국제표준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은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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