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앞으로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 10억 원)를 상회하는 경우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조(수시공시)에서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예상)규모가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 공시제도를 강화해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현행 1건에서 51건(전체사고의 7.1%)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융 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2013년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는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편, 금감원은 정기공시시 은행별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하는 내용과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1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 수시공시 의무 부과에 대해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융위 및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에서의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개별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해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개정을 추진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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