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대한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마련,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독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은 조류독감 해제시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조류독감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조속히 중단되어 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조류독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