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 동대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2만2476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은 1년 사이 2.2배 이상 급증했다.

또 환경부의 층간소음 민원센터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겨울철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년(201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만5455건으로 이 가운데 6525건(2013년 1, 2, 11, 12월) 즉 42.2%가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 추운 날씨 탓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체감되는 층간소음이 여름철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 소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망치질 같은 소리 4.5%, 가구 끄는 소리 2.6%, 가전제품 소리 2.3% 순이었다.

한국은 전 국민의 62.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우려가 높다. 지난 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잇달아 벌어진 살인, 방화사건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아래층 당사자간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조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지어질 아파트와 공공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 및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구에 소음방지용 매트를 보조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간 해결보다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해결할 것”과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웃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의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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