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가전·전자제품 광고에서 ‘AI 기능’을 과장하는 이른바 ‘AI워싱(AI-Washing)’이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AI 기능 탑재’, ‘AI 자동 제어’ 등의 문구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센서·자동제어 수준을 ‘AI’로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온라인몰 판매 가전·전자제품 20건 중 19건이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기능을 ‘AI’로 표기했거나 과장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사례로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을 ‘AI 냉풍 조절’로, 제습기의 습도 센서 자동 조절을 ‘AI 제습’으로 표기한 건 등이 거론됐다.

세탁기의 경우 ‘AI 세탁모드’로 광고했지만 세탁물 3kg 이하에서만 작동하는 제한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단체는 조사 응답자의 57.9%가 ‘AI 제품’에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도 구매 의향이 있고, 평균 20.9%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과장 광고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응답자의 67.1%가 실제 AI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AI’ 용어 정의와 표시 기준 부재가 정보 비대칭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개선 과제로는 학습(Learning)·추론(Inference)을 포함한 법적·기술적 AI 정의 마련, ‘AI’ 표현 사용 시 적용 범위·기능 수준 고지 의무화, 단순 센서 기반 기능의 ‘AI’ 표기 제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핵심 구조 공개 또는 공인된 제3자 기관의 비공개 검증, 온라인몰의 사전 검토·모니터링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단체는 상시 모니터링과 반복 위반 제재, ‘머신러닝 기반’ ‘생성형 AI 기반’ 등 기술 층위를 구분하는 표준 표기·인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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