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여전히 이를 시정하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안내에 대상자를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협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 조항으로 거론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할 뿐 “법률 내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202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게임’ 표기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 청원을 제기했고, 1761명이 의견을 남겼다.
또 협회는 청원 처리 결과 통지가 2026년 1월 5일 이뤄졌으나 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에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설명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2022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다”며 “복지부가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싶다”고 말했다.
협회는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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