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신고로 삭제됐던 게임 ‘여신의 여명’이 게임사와 게임명을 바꾼 ‘여신 서광’으로 재출시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게임이 직접적 성행위 묘사로 등급분류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신고서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등급분류규정에 위배되며 등급분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삭제 후 이름만 바꿔 재유통되는 행위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더 크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여신 서광’의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등급 취소 이후에는 실제 내용을 재심사해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등급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택갈이’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과 규모 부족, 자체등급분류 책임 해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