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이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의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둘러싼 아이언메이스와의 민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월 4일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가 영업비밀로 특정될 수 있다고 보며 침해 범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액도 1심 85억원에서 57억6464만원으로 조정됐다.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측은 “항소심 역시 자사가 넥슨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최주현 디렉터와 팀원들의 퇴사 과정 및 퇴사 전 업무 수행 방식 등 주변부 사실들에 기초한 단순한 의심에 기반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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