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임이용자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이용자협회가 확률조작 과징금 부과를 담은 개정 게임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측은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겪어온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제도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제재수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메이플스토리, 뮤 아크엔젤, 라그나로크,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등 확률 조작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조력해 왔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토리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협회는 “게임사들의 게임 이용자 기만 행태가 확률 조작을 넘어 다양화 되고 있다”며 추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슈퍼계정 운영, 기만적 한정 마케팅, 밸런싱 조작, 서비스 종료 관련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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