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여신의 여명’이 등급분류 기준을 위반했다며 불법 게임물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해당 게임이 15세 이용가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등 선정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15세이용가 기준과 비교해 ‘간접적이고 제한된’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현재의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의 선정성과 사행성에 대해 거짓으로 자체등급분류설문에 응답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는 거듭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플랫폼 내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해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만성적인 사후관리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잔존한다”고 언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신고에 대한 회신에서 “해당 게임물이 위원회의 조치로 즉시 삭제됐다”라고 답변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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