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찬진표’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지수사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고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와 감독서비스 총괄기능이 부여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돼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2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조직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관련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부원장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운영,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다”며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된 소비자보호강화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로드맵과 조직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지 = 금융감독원)

우선 기존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부원장 라인 하나로 배치됐는데 이를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한다. 소비자보호 총괄부분이 각 감독업권과 사후 모두를 총괄하며 판매·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구성된다.

또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TF)를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팀을 신서한다.

이 부원장은 “민생금융범죄 피해가 워낙 심각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가 없다”며 “현재 민생금융범죄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특사경이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자본시장조사단이라는 조사권한이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인지수사권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민생부문 특사경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인시수사권이 같이 부여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은 실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산재돼 있는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 감독(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건전성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감독(은행감독국) 및 리스크검사(구 은행검사3국) 기능을 통합한다.

이 부원장은 “은행감독국 리스크 관리와 함께 최근의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불합리한 리스크 규제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 리스크감독부서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인사가 이뤄졌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에는 노영후 현 보험감독국장,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은 임권순 현 자본시장감독국장,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에는 박현섭 현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소비자권익보호국장은 정재승 현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감독혁신국장은 최정환 현 법무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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