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증권(016360),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해 문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7일 기간 중 7개 증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15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직원 15명을 문책하거나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한편,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주요 지적 사항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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