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항공화물업체들이 제기한 ‘항공화물 담합’ 혐의와 관련, 원고측과 소송종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대한항공의 운임담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신, 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합의금으로 1억1150만달러(약 1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합의를 위한 예비승인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대한항공측은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법원의 승인이 날 경우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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