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한 결과, 총 3838건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 기획·테마조사 및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고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외환거래 조사 개요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불법외환거래조사반(4명) 설치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7명~27명 운영)’ 운영 등을 통해 총 3838건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해외재산반출 등 불법외환거래자에 대해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했다.

◆조사결과 조치내용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총 3838건의 조치내용을 보면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는 1015건 그리고 480건은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위반사실은 확인됐으나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1981건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362건은 조치비대상의 미조치 종결됐다.

특히 외국환거래정지·경고는 기업 254개사 및 개인 463명에 대해 1∼12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총 717건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했고 기업 161개사 및 개인 137명 총 298건에 대해 총 10억 2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현물·현금)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1015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고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미회수한 해외부동산 관련 122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했다.

한편, 금감원은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시 신고를 누락한 금전대차 148건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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