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오는 4월부터 34.9%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개정안에는 안전행정부와 금융위가 대부업 현황과 영업 실태 조사 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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