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주점·노래방에서 다수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67%)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으며,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사례
○○도의회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61건, 382만 8400원을 사용했다.
○○시의회 ○○의장은 소속지역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1건, 66만 2320원)했고 ○○군의회 ○○의장은 소속지역 내 기관장 친목단체인 ‘□□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5건, 67만 5000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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