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차노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BC 방송화면 캡처)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여고생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인 차노아(2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사귀어 오던 여고생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해오자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던 차노아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차노아 측 관계자는 NSP통신에 “차노아 씨가 검찰로 무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고소인 A양과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 취하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며, 금전적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차노아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보다 차승원의 고충이 더 컸을 듯”, “이제라도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 다행이다”, “다시는 본인과 아버지를 위해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던 차노아는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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