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맞도록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총괄수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금감원의 건의에 따라 2013년 12월 2일부터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2012년 7월 16일 이전)도 금리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 업무 매뉴얼’ 개정(단, 소급적용은 안됨)을 완료됐다.

한편,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국토교통부)으로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을 받을 경우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할인(△0.5%)해줬지만 금리할인 대상이 2012년 7월 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 포함)에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조치로 인해 2012년 7월 16일 이전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고 6개 기금수탁은행은 2013년 12월 중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