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현재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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