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 61.2%, 공직자 45%가 금품 수수 공직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근무 중인 공직자 500명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62.2%)가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정상적 금품 등 수수 관행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므로,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행 징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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