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이 조달품질신문고를 개설해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나라장터(www.g2b.go.kr)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에 들어갔다.

조달품질신문고는 수요기관의 조달물자 품질불만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 처리하는 시스템.

신문고는 조달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 품질관련 정보수집, 계약업체의 사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품질불만이 접수되면 조달업체와 계약부서에 자동 통보되고 운영주관 부서인 품질관리단은 하자원인 분석과 사후조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던 납품검사 불합격, 기동점검 불량품 등 모든 품질불량 정보는 조달품질신문고에 입력돼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특히 각각의 불량품은 특별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량률 제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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