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투모로우라인㈜ (02-485-651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치과용초음파치석제거기,셀프덴
다. 위해성정도 : 위해성정도 2
라. 제조일자 : 2012년 12월 3일
마. 제조번호 : TML201212
라. 회수사유 :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판매
사.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및 개수
아. 회수기간 : 2013년 12월 24일~12월 30일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3년 12월 24일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을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eople@nspna.com, NSP인사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