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일본계인 덴소 그룹 2개사(덴소코퍼레이션, 덴소일레트로닉스)와 독일계(콘티넨털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계량장치 ‘미터’와 ‘와이퍼’시스템 납품업체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1146억 원을 부과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현대·기아차 발주 자동차 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 건에 대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총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담합품목은 자동차 계량장치 ‘미터’와 ‘와이퍼’시스템이다”며 “미터 담합에서는 일본계인 덴소 그룹 2개사, 즉 일본본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제조사인 덴소일레트로닉스가 포함됐고, 독일계인 콘티넨털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규정위반으로 판단했고,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5개사에 대한 검찰고발 그리고 그중에 4개사에 대해서는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 적발을 위해 “미국, EU등 경쟁당국과 현장조사 및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적발하는 사례가 됐다”며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과 2012년 10월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미국, EU 등 주요국과 적용법리 등, 사건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대상의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적발을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 확립과 함께 기업경쟁력 제고효과가 기대 된다”며 “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복점 공급업체간 담합을 엄중 제재했고 사실상 현대·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이 다 포함돼서 이번 조치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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