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전 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55조)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투자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판례 2000다56952)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가 이뤄지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장이며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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