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24일 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돼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동의→과반수)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포함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jk1052@nspna.com, 고정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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