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아이디엔(026260)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이 ‘선명제1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명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들이 연대해 채권자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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