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되는 조달물품에 전자태그(RFID태그)가 부착돼 납품된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방법과 전자태그 부착방법 등을 규정한 ‘전파식별표지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오는 2월 5일자 관보로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현재 국가기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조달청장과 협의 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서 구매계약체결시 전자태그 부착조건을 명시하면 조달업체가 전자태그를 부착·납품하는 태그부착 납품제도가 도입된다.

태그부착 납품제도 적용물품은 2008년도 개인용컴퓨터, 팜탑컴퓨터, CRT 모니터, 액정모니터 등 4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물품중 전자태그 부착이 가능한 전 물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9000억원(240만점) 정도의 물품에 태그가 부착돼 납품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조달청은 7조4000억원(1200만점)에 이르는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5년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 무선으로 관리하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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