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 문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 내용은 ‘s-cop서비스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휴대폰 지킴이이며 12월 1일부터 정부정책상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c-o-p.wink.ws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등이다.

이번 스미싱 유도 문자는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그간 문자메시지와 달리,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상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금지할 것을 금지할 것과 금감원에는 “스미싱 등 범죄에 대응하는 산하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미싱 예방 앱(App)을 배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스미싱 용 악성코드 감염 시 휴대폰 소액결제(月30만원 한도) 피해가 발생하며 일부 악성코드는 피해자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주소록, 통화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탈취 한다”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112)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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