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8일 (사)백화점협회와 ‘식품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해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위생관리 매뉴얼을 공동 개발하는 등 백화점에서 유통·판매·조리되는 식품에 대한 현장 맞춤형 위생관리방안 등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청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검수·보관·조리·소비 등 모든 과정의 종합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농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기술을 지원해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관리 기반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식약청과 백화점협회는 업무협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