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통한 신종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제도권금융기관(◦◦캐피탈 등)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전화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인터넷 주소 클릭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며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사례=L씨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L씨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L씨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L씨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돼 사기범이 S대부 대출 심사팀으로 가장하고 L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하고 L씨는 동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L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非허용’ 및 ‘앱 설치 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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