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과태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선 구청이 16년이 지난 뒤에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과 취소 권고’를 받고 부과취소를 했다.

민원인 방모씨는 서울 D구청으로부터 “1991년 2월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기록은 있는데 납부사실은 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430여만원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16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받게 돼 이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출했다.

방씨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축물은 1985년 5월 방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해 현재까지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기록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

과태료를 부과한 D구청 역시 현재 상태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구청이 관리중인 과태료 부과 대장에는 1991년 2월 민원인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해 6월 독촉장 발부 기록까지 있는데도 이후 신청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

당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게 된 때에 건축물의 철거·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위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위반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해당 구청은 아직까지도 민원인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또한 지난 2007년 8월 현지 조사때도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특히 과태료 징수 시효 역시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돼 16년이나 지난 지금 과태료 체납 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D구청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부과했던 과태료에 대해 결국 부과취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