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쌍용건설(012650)은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6일 공시에 따르면 판결 금액은 78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2.4% 규모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