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으며, 올해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 확인이 가능한 61건 중 ‘구글플레이’가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구글플레이에 이어서 SKT(017670)의 티스토어가 14.8%(9건), KT(030200)의 올레마켓이 4.9%(3건)를 차지했다.

구글플레이와 티스토어의 경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미성년자 결제피해나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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