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4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고발이 결정된 일반투자자 등 3인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18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임원이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한 후, 공시직후 동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중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며 투자자들에게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길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