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소비자들이 하나텔레콤에 대해 하나TV 가입 당시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지체 없는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는 25일 하나텔레콤의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과 서비스 조건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위약금 없는 지체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총 62명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들의 하나TV 가입당시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상파방송 무료 시청 서비스조건을 걸고 가입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우선적으로 MBC측과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콘텐츠 이용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

이에 소비자들은 가입해지를 요청했지만 하나로텔레콤측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가입당시 소비자와 약속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은 계약기간 이내 소비자측 귀책에 의한 계약이행 불가능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약속된 서비스를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밝혔다.

따라서 녹색소비자연대는 피해소비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첫째, 가입당시 제공해주기로 했던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 을 남아있는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제공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세 가지를 함께 가입한 사용자가 모두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사용을 포함하는 셋트 서비스 가입자가 하나TV만 해지하고 인터넷과 전화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역시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하며 나머지 하나전화와 인터넷사용할 때, 셋트 서비스 사용시 약속된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할 것 등을 하나로텔레콤측에 전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참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접수를 계속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2차 모집기간인 2월 1일까지 녹색소비자연맹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