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분양 비수기인 2월에도 아파트 분양이 쏟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밀어내기식 분양’이 2월에도 약 3만여 가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 사업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2007년 8월 말 이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신청하고 2007년 11월 말까지 분양신청을 해야 했다.

11월 말까지 분양신청을 한 사업장들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줄줄이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월에 전국 75개 단지에서 총 4만691가구 중 3만254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는 전달 2만5633가구보다 27%증가한 물량이며 전년 3801가구보다는 700%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약 12만9000여 가구가 쏟아짐에 따라 미분양물량이 크게 늘어 건설사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