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한국거래소는 29일 반기 거래량 미달 또는 상장주식수 미달로 인해 일부 보통주 및 다수 우선주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 종목을 발표했다.

관리종목지정 우려 종목은 총15개사로 보통주2종목, 우선주14종목이다.

반기 동안(2013년 7월초~12월말)의 월평균거래량 미달 또는 상장주식수 미달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2014년 1월 2일) 되고 2반기 연속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된다.

또한, 2013년 11월말 기준으로 월평균거래량(2013년 7월~11월) 및 상장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2반기 연속)될 수 있음을 공시(2013년 11월 29일)해 투자주의를 환기시킨다.

관리종목 지정시 시장조치는 다음 반기의 최초 매매일(2014년 1월 2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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