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개인사업자 김OO씨는 1997년 A사를 설립해 차량 의장품 등을 생산하면서 2010년 대출심사시 신용등급이 BBB+로 산출됐다.

그러나 A사의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12년 시설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 대출심사 시 신설법인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은 BB-로 산출되면서 금리와 한도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

또한 B사는 금속조립 구조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0년 대출심사 시 BBB+의 신용등급을 받았고 2012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 2000억 원,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12년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정부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고,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결과 현행 회계처리상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업이익은 2000만 원으로 감소했고 은행 대출심사시 재무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돼 BBB의 신용등급으로 금리와 대출한도에 불이익을 경험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와 신용평가 상 받았던 불이익 문제를 적극 개선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기업 법인 전환시 불이익 개선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설비 등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은행별 추진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동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 영업현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위원회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담당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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