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물품대금을 지급 보증한다는 위조된 지급보증서(2건, 2억 원·3억 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저축은행 명의의 위조 지급보증서는 보증인으로 명시된 저축은행이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해 점검한 결과 위조된 인장을 활용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들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여부를 파악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하며 저축은행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법(시행령§11의2)상 지급보증 대상은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보증 및 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증범위를 한정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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