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본명 박미선), 장미인애 등 여배우 3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은 이들 3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미인애 550만원,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로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인은 실형을 피하게 됐으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공판은 8개월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이 날 재판부에 따르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포함해 6년 동안 장미인애와 이승연은 각각 410회(기소 95회)와 320회(기소 111회), 박시연은 4년6개월 간 400회(기소 185회)를 투약했다. 일주일 평균 1~2회 투약과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중복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 3인은 프로포폴 투여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두 프로포폴 의존증상이 있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여배우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과유불급으로 소탐대실을 불렀다”며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술의 빈도가 잦진 않았는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이같은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데는 연예인인 이들이 이번 일로 인해 받게된 이미지 타격 등의 무형적 손해도 적지 않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점 등이 참작됐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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