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0일간 펼친 고질적인 부정・부패 사범 집중단속 결과, 공무원 등 295명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부정·부패사범 295명 중 73%인 209명이 공무원이며 공무원 1인당 뇌물수수 액도 2177만원으로 집계돼 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진 부정·부패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유형

이번에 뇌물수수로 검거된 인원 138명 중 ‘공사・납품 등 계약수주 관련’이 53명(38.4%)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관리감독 관련 편의제공’이 47명(3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세무조사 등 각종 단속・조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24명(17.4%) 순이었고 이는 공사발주 등 사업을 담당하거나 단속・조사권을 가진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 등이 ‘을’의 위치에 있는 관련 업체 등과 유착되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천의 모 구청 공무원(6급)은 관련 업체로부터 9년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됐고 공금・보조금 횡령(배임)의 경우, 검거인원은 뇌물수수보다 적었지만 범죄금액은 39억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북지역 모 학교 행정실장(6급)은 회계시스템을 조작해 6년간 7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구속되는 등 이번에 검거된 295명 중 공무원은 209명(73%)으로 공무원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51명(72.2%)으로 다수였고 4급 이상의 고위직도 21명(1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소속이 68.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앙부처가 16.7%, 교육공무원이 14.8%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공무원 부정·부패 사범 중 6급 공무원이 3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동 직급이 상당기간 해당분야에 재직한 실무책임자(계장급 등)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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