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총 60개 중복입점브랜드에게 경쟁백화점(현대, 신세계 등)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롯데백화점은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왔다.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되는 것.
롯데백화점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에게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
이는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향후 2년간),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기간 중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약 17억원)를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인건비(약 10억원) 소요분을 공제해 지급했다. 또한,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약 6000만원)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홈플러스는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판촉사원 인건비(약 6억원)를 부담하도록 약정했다.
홈플러스의 상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1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12일부터 15일 동안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이하 롯데오픈)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원∼2000만 원 씩 총 6억 5000만 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았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로 하여금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했다.
롯데마트의 상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요구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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